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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1. 10:37 카테고리 없음

특사 검토중이라더니 이상득 징역 3년 구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저축은행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정권마다 반복된 친인척·측근 비리 탓에

편견을 갖고 기소했다. 사법절차에 편견이 작동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무죄”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25일) 전에 1심을 끝내기 위해 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1심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7일)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 1일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2월 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참은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

 

 

 

posted by 스페샬로또